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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하루 6관. 2024년 12월부터 적용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이 숫자를 처방 개수 제한으로 읽었습니다. 한 박스에 60개가 들어 있으니 한 달이면 세 박스,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결막결석과 안구건조증으로 안과에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처방전과 약국 영수증을 놓고 하나씩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급여 기준은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급여 기준, 무엇이 달라졌나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는 질환은 크게 내인성과 외인성으로 나뉩니다. 내인성 질환은 신체 내부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안구건조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건성안증후군은 눈물의 양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빠져 눈 표면이 마르고 손상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외인성 질환은 수술이나 약제,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처럼 외부 원인으로 각결막상피장애가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일회용 인공누액제는 하루 최대 6관까지 급여가 인정됩니다. 제가 오해한 지점이 여기였습니다. 처방받을 수 있는 개수의 상한선으로 받아들였는데, 확인해 보니 하루 6관은 건강보험이 급여로 인정해 주는 하루 사용량의 기준이고, 이를 넘는 분량은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출처: my-doctor.io).
예외도 있습니다. 쇼그렌증후군과 피부점막안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은 이 용량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중증도에 따라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기전별 처방, 두 가지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이유
급여 기준에는 동일 기전 약제는 한 종류만 급여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표현도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 저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액과 디쿠아포솔 점안액을 둘 다 처방받고 있었는데, 둘 중 하나만 급여된다는 뜻인가 싶었거든요.
두 약은 작용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히알루론산 나트륨은 눈물대치제입니다. 이는 부족한 눈물을 직접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디쿠아포솔은 분비촉진제로, 눈 표면의 세포를 자극해 뮤신과 수분이 더 나오도록 유도합니다. 뮤신은 눈물층의 가장 안쪽에 자리한 점액 성분으로, 눈물이 눈 표면에 잘 붙어 있도록 돕는 물질입니다. 즉 하나는 눈물을 대신 채워주고, 다른 하나는 눈이 스스로 눈물을 만들어내게 하는 방식입니다.
동일 기전 한 종류라는 조항은 히알루론산과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처럼 같은 눈물대치제끼리 겹쳐 처방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역할이 다른 약까지 하나만 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안과에서 히알루론산 세 박스와 디쿠아포솔 세 박스를 한 번에 처방받아 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제품의 기전이 달라 각각 급여 기준 안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 눈물대치제: 히알루론산 나트륨,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폴리소르베이트 80
- 분비촉진제: 디쿠아포솔, 레바미피드
- 면역조절제: 사이클로스포린
비급여 기준과 실제 비용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안구건조증 진단 없이 단순 보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급여 기준을 벗어나는 용량이나 농도의 제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각결막상피장애(각막과 결막의 표면 세포가 손상된 상태)를 동반한 안구건조증 진단이 없다면 보험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금액을 적어보겠습니다. 최근 처방으로 히알루론산 세 박스와 디쿠아포솔 세 박스, 모두 여섯 박스를 받았고 결제 금액은 약 4만 4천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실손보험으로 3만 4천 원가량을 돌려받아 제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1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다만 이 숫자를 그대로 참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처방 구성과 제가 가입해둔 보험 약관이 맞물린 결과이고, 보험은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조건이 제각각입니다. 같은 처방을 받아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존제 유무도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무보존제 제품은 보통 1회용 유니도즈(단회용 용기) 형태로, 보존제 성분이 들어 있지 않아 눈 표면 자극이 적은 편입니다. 보존제가 든 다회용 제품보다 가격은 높지만, 하루에 여러 번 넣어야 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인공눈물 수량보다 더 중요한 것
저는 하루 평균 한두 관 정도를 사용합니다. 6관이라는 한도가 제 생활에서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3개월치를 받아두면 결막결석 제거를 위해 안과를 다시 찾는 시기와 얼추 맞아떨어져서, 인공눈물이 떨어져 곤란했던 적도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루에 여섯 관 이상을 써야 견딜 만한 정도라면, 저라면 급여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보다 왜 그만큼 필요한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구건조증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마이봄샘기능장애(MGD)가 있을 경우 눈꺼풀 가장자리에 있는 마이봄샘에서 기름층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눈물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눈물 분비 자체가 적은 경우는 수성층 결핍형 건성안으로 분류됩니다. 눈꺼풀 피부염이 동반된 경우는 또 다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온찜질, 마이봄샘 압출, 염증 치료 등 선택지가 달라집니다(출처: American Academy of Ophthalmology).
인공눈물은 증상을 잠시 덜어주는 수단입니다. 급여 기준을 이해하고 비용을 아끼는 일도 필요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점안액 수량을 늘리는 것보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병행하는 쪽이 길게 보아 나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공눈물 하루 6관 제한이면 그 이상은 처방 자체를 못 받나요?
A. 처방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6관은 급여로 인정되는 하루 사용량 기준이고, 초과분은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합니다. 처방전 발행은 의사의 판단에 따르며, 급여 한도와 처방 가능 수량은 별개입니다.
Q. 3개월치를 한 번에 처방받아도 되나요?
A. 처방 기간은 증상과 진료 계획에 따라 의사가 정합니다. 하루 6관 기준은 처방 일수에 곱해져 계산되므로, 장기 처방이라고 해서 급여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안과를 방문하는 일정에 맞춰 처방받고 있습니다.
Q. 라식 수술을 받은 뒤 생긴 안구건조증도 급여가 되나요?
A. 수술이나 콘택트렌즈 착용처럼 외부 원인으로 시작된 경우는 급여 조건이 내인성 질환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진단명과 적용 여부는 진료받는 안과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 무보존제 인공눈물과 보존제 있는 인공눈물 중 어느 게 더 낫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무보존제 제품은 자극이 적어 하루에 여러 번 넣는 경우나 눈이 예민한 경우에 선택되곤 합니다. 보존제가 든 다회용 제품은 가격 부담이 덜한 대신, 사용 빈도가 높으면 보존제 성분이 눈 표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 습관과 눈 상태를 함께 고려해 안과에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며
인공눈물 급여 기준은 처음 읽으면 제한처럼 보이지만, 뜯어보면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처방 불가와 급여 한도 초과는 다른 개념이고, 기전별 한 종류라는 조항도 같은 역할을 하는 약이 겹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직접 처방받고 약국에서 결제하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다만 기준을 파악하는 일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눈이 왜 계속 마르는지를 제대로 진단받는 일입니다. 마이봄샘기능장애인지 수성층 결핍형인지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달라지고, 원인을 그대로 둔 채로는 인공눈물이 임시방편에 머무릅니다. 비용을 아끼는 것과 원인을 짚는 것, 두 가지를 함께 챙기는 쪽이 제 생각에는 가장 현명한 눈 관리입니다.